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5급 공채 법무행정 합격생 행정법 공부법

5급공채 수험생활

by gonggong-2 2025. 1. 29. 21:55

본문

저번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은 고득점을 받지 못한 과목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다' 라는 느낌으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공부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법을 수정하시고 제가 제시한 이상적인 공부법 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꾸준히 2차 시험장까지 페이스 유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예비순환부터 수강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하루에 배운 내용은 그날 다시 한번 복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법학 과목은 반복해서 서술했듯이 사례연습이 필수적입니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사례에서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해당 쟁점을 답안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된 공부보다는 균형있는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을 수강한 이후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니다. 2순환 강의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사례집을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혼자 사례집을 푸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2순환 강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강의계획서를 보고 스스로 사례집을 풀어보는 것으로 2순환을 대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례집을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답안 형식으로 써볼 수 있다면 좋지만 시간관계상 불가하다면 개요를 짜는 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다. 각 문제별로 어떤 쟁점을 어떤 목차 순서로 쓸지를 개요 형식으로 풀어보고 해당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암기장을 활용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3순환 역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니다. 다만, 3순환 강의 특성상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과 혼자 공부할 때 놓칠 수 있는 쟁점 및 판례를 다루기 때문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3순환 강의를 듣더라도 반드시 혼자 쟁점을 암기하고 현출하는 시간, 사례집을 푸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니다. 본인이 직접 암기장을 만들어도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암기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10개 정도의 쟁점을 암기하고 글로 써보고 사례집도 매일 할당량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3순환을 건너뛰더라도 류준세 선생님의 기상특강은 추천합니니다. 모든 쟁점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정리하는 특강인데, 2024년도 행정법 제2문에서 주택공사의 법적 지위와 제3문의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의 병과 문제의 기초가 되는 판례가 모두 강의에서 다뤄졌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은 투자해서 기상특강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비순환~3순환은 류준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류준세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은 개념 하나만 설명하기보다 해당 개념에서 나온 판례에 포함된 여러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십니니다. 초반에는 그 부분이 벅차기도 했지만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여러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여러 개념 간의 연결성을 얻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암기 / 사례 / 답안작성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라고 함은 학설, 판례, 검토의 내용이 각 주제별로 툭 치면 쫙 나올 정도로 암기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스스로 사례 풀이 등 답안 작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례는 판례입니다. 행정법 문제 특성 상 사례를 창작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한 판례를 각색 혹은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내곤 합니다. 따라서 판례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판례가 나온다면 그 답안의 퀄리티는 본인의 평균 답안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저는 실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대학모의고사에서 바로 전 날 공부한 판례가 출제되어서 자신감 + 정확한 논리전개로 답안을 구성했더니 전체 응시생 중 3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례 문제를 풀고, 각 순환 모의고사를 꼭 스스로 챙겨서 풀면서 여러 판례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를 쭉 정리해주는 특강이 있다면 꼭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안 작성 부분에서는 꼭 권장하고싶은 것은 '첨삭'입니다. 암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본인이 전개한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스스로 절대로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못했으나 스터디를 통해서 답안 작성에 대한 첨삭은 반드시 진행해주세요. 물론 저처럼 운이 좋게도 답안 작성의 논리가 크게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에 지장이 없겠으나 안정적인 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터디를 통해 첨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인강으로만 공부했고 학원 강의를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이지만 '스터디'를 통한 답안 첨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라도 꼭 첨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대학 모의고사에서 처음 답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았는데 첨삭 이후에 하는 공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행정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포함이니 꼭 참조해주세요.


행정법 저 점수로 무슨 수기야~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기'라기 보다는 '실수에 대한 반성문'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법에 대한 수정을 해주시고 제가 권장하는 방법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법무행정 직렬을 준비하는 비법학과 학부생들은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어느정도는 완성해놔야 부족한 민사법 실력을 커버하고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득점하고 살떨리는 7-9월달을 보내지 마시고 꼭 행정법에 전체 공부의 35%정도는 투자해주세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관련글 더보기